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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MSDS 제출 시기 관련 Q&A

by yale8000 2021. 4. 13.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MSDS 관련 산안법 법규가 전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목

 

 

MSDS 제출 시기 관련 Q&A

 

Q.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른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는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이 발생되는 대상물질만 해당인지? 아니라면 기존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하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A.2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부터 제116조의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A.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부칙 제7조부터 제9조,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부칙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라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전 제조·수입하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는 신규 제도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 유예기간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귀사 제품의 제품별 연간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정법 시행일(’21.1.16)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건에 대해 유예기간을 적용하므로 시행일 기준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을 산출할 수 있는 가장 최근 년도인 ‘20년을 기준으로 판단(’20년에 제조·수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는 그 이전 년도 등)

관련-법규

 

관련-법규

 

 

Q.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5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수정 또는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하는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59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법규

 

Q. 개정법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최초로 제조·수입하였지만,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해당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 개정법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전에 제조·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한정하여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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