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설명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할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려는 작업장 내에 MSDS를 게시˙비치하고 경고표시를 부착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 ˙교육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제17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MSDS 최근 변경 내용
금번 전부 개정된 산업법에서의 MSDS 변경 내용은 기포스팅한 다음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9
https://sec-9070.tistory.com/48
MSDS 조치사항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MSDS 검색 및 경고표지 작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고자료 검색하기
- 공단 MSDS시스템( msds.kosha.or.kr/ )메인화면 좌측 하단의 [MSDS/GHS]를 통해 공단 화학물질정보 (msds.kosha.or.kr/MSDSInfo/kcic/msdssearch.do ) 접속 후 CAS No. 등으로 검색
경고표지 작성하는 방법
- 공단 화학물질정보 (msds.kosha.or.kr/MSDSInfo/kcic/msdssearch.do ) 메인화면 상단의 [경고표지 작성]
Reference : KOSHA 제조업 안전보건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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