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거리 고압가스 저장시설 등의 안전거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의되어 있다. 금번 포스팅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거리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4. .. 2021. 5. 22. 고압가스 실린더캐비닛 “실린더캐비닛”이란 용기를 장착하여 특정고압가스 등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관과 안전장치 등이 일체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고압가스 실린더캐비닛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⑤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ㆍ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 2021. 5. 22. 산재예방 책임 대상 확대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산재예방 책임의 대상이 기존 ‘사업주’에서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 등으로 확대됐다. 금번에는 새로이 안전보건조치 의무 주체가 된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사업주 범위 확대’의 관점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산재예방 책임 대상 확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됐다. 이와 함께, 실제 사업장을 지배·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이 강화됐다. 대표이사의 책임기업의 안전보건관리는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과 그에 바탕을 둔 .. 2021. 5. 4. 버드의 재해 연쇄 이론 하인리히(Heinrich)의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을 수정 보완한 버드(Bird)와 로프터스(Loftus) 의 신도미노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버드의 재해 연쇄 이론(손실원인모델) 하인리히 이후 산업은 기계화, 시스템화 등으로 더 고도화 됨에 따라 프랭크 버드와 로버트 로프터스가 하인리히 법칙을 새롭게 해석했다. 이들은 1976년 이를 정리하여 발간한 'Loss Control Management'라는 논문을 통해 '버드의 빙산' 혹은 '버드 & 로프터스의 법칙'을 만들어 냈다. 손실원인모델(Loss Causation Model)이라고도 한다. 버드(Bird)와 로프터스(Loftus)의 사고 발생 5단계 모델 앞서 살펴본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사고 발생의.. 2021. 4. 30. 이전 1 ··· 79 80 81 82 83 84 85 ··· 9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