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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5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구조 옥내저장소는 주변에 보유공지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구조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5 와 같다. 저장창고의 높이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이하 “처마높이”라 한다)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 2021. 6. 6.
위험물제조소 배출 및 환기설비 배출설비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이다.환기설비는 실내의 가연성 증기 등 오염된 공기를 환기시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위한 설비이다.  위험물제조소 배출 및 환기설비 관련 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 와 같다. 배출설비 개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설비의 구성배출설비는 배풍기·배출 덕트(duct)·후드 등으로 구성.. 2021. 6. 5.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산안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말상태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비 특례 1. 임시작업인.. 2021. 6. 4.
고압가스 관련 법정(안전)교육 고압가스 관련 법정(안전)교육은 고압가스법, 도시가스법, 액화가스법 세가지 법령별로 교육과정이 다르며 교육신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에서 일괄관리하고 있다. 고압가스 관련 법정(안전)교육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육)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 ①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법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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