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관련 법정(안전)교육은 고압가스법, 도시가스법, 액화가스법 세가지 법령별로 교육과정이 다르며 교육신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에서 일괄관리하고 있다.
고압가스 관련 법정(안전)교육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육)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 ①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법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스안전교육의 구분
1. 양성교육
현장의 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련 기술인력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으로, 현업에서 교육내용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0% 이상을 실습위주로 편성하여 운영
2. 신규교육(법정전문교육)
가스관련 업체에 신규(최초)로 근무하게 되는 안전관리자 및 시공관련 기술인력 등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현재 전 과정을 허가 시설별로 구분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임
3. 보수교육(법정전문교육)
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련 기술인력이 전문교육[신규과정]을 이수하고 이후 매 3년이 되는 해마다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 새로운 안전관리(시공)기술과 개정 법령 사항 등을 전파하여 안전관리 능력이 향상
4. 법정특별교육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가스관계 업무에 신규로 종사하게 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1회)으로, 현재 전국 지역본부ㆍ지사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실시
5. 위탁교육
가스산업 기술인력의 분야별 실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보다 특성화ㆍ전문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기업 등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의 신규 개설을 요구할 경우 상호간 협의를 통해 수시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안전교육 실시 방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말까지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이나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사람은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의 대상범위, 기간 및 과정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 등 |
가. 전문교육 | 1)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원[2), 5) 및 6)의 자는 제외한다] |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
2)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6)의 자는 제외한다] | ||
3) 운반책임자 | ||
4)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 ||
5) 독성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원[6)의 자는 제외한다] | ||
6)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중 독성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
나. 특별교육 | 1) 운반차량운전자 | 신규 종사 시 1회 |
2)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로 한정한다) | ||
3)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 ||
4)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 ||
5)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 ||
다. 양성교육 |
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
2) 냉동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
3) 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
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
5) 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
비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교육시간과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한다.
2. 가목1)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2)ㆍ같은 목 3), 나목1)ㆍ같은 목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2)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2. 가목3)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나목1)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3. 가목5)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 1)ㆍ2)ㆍ3)ㆍ6), 나목1)ㆍ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2)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4. 가목6)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 2)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5. 나목4)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 2)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6. 나목5)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목1)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다목5)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나목1)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가목의 전문 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6) 및 나목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각각 가목3) 및 나목1)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1)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2)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가목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목2)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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