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서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이라 정의한다.
위 정의와 같이 밀폐공간이 위험한 이유는 산소가 부족 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① 밀폐공간 확인과 출입금지밀폐공간 작업관리의 첫 시작은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공간에 어떤 유해요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밀폐공간은 반드시 현재 상태가 산소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해가스, 불활성기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누출이나 유입 등의 가능성도 고려하여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파악된 밀폐공간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② 작업허가 사업주는 작업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을 허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질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발생했다.
1)작업을 시작하기 전,
2)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기 전,
3)작업 중에 수시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실시해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한다.
측정 시 밀폐공간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자의 머리(호흡기)가 밀폐공간 개구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밀폐공간 내부에서 측정을 해야 하는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측정 해야 한다.
● 환기
밀폐공간 내 공기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꼭 필요하다.
환기 시 기본적으로 1)밀폐 공간 작업 전, 2)작업 중 필요에 따라 환기해야 한다.
환기팬은 정압이 40mmAq 이상이고, 용량(㎥/min)이 밀폐공간 체적(㎥)의 40% 이상의 것으로 준비하고, 가급적 외부의 공기를 밀폐공간 내로 불어넣는 급기 방식으로 환기를 실시한다. 또한 밀폐공간의 환기 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 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급기구에 오염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점검과 관리작업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상황을 감시 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하고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 해야 한다. 감시인은 밀폐공간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 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⑤ 보호구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에는
- 호흡기 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
-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보호가드, 구명 밧줄,
- 구조용 삼각대 등이 있다.
밀폐공간 작업 전 확인·조치사항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웹진 vol 382
'설치관리기준 > 산업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끼임 재해 예방 (0) | 2021.06.15 |
---|---|
화학물질관리법 법정교육 (0) | 2021.06.14 |
위험한 공기와 질식재해 (0) | 2021.06.10 |
고압가스 관련 법정(안전)교육 (0) | 2021.06.0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0) | 2021.06.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