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요구하는 법정교육 성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법정교육
종사자 교육 (2시간/년)
● 관련 근거 : 종사자 교육(규칙 제 37조 제3항)
- 이수시간 : 2시간
-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 이수방법 : 화학물질 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edunics.me.go.kr/)에서 온라인 이수,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취급자 교육 과정(8시간, 16시간/2년)
● 관련 근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 제32조)
- 이수시간 : 16시간
-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교육방식 : 집합교육
● 관련 근거 : 기술인력(법 제28조 제2항)
- 이수시간 : 16시간
-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기술인력
- 교육방식 : 집합교육
● 관련 근거 : 운반자(법 제13조 제5호)
- 이수시간 : 8시간
-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 교육방식 : 집합교육
● 관련 근거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법 제27조 제2호)
- 이수시간 : 8시간
- 교육대상 :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
- 교육방식 : 집합교육
● 관련 근거 : 취급 담당자(영 제13조)
- 이수시간 : 16시간
-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유해 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 교육방식 : 집합교육(16시간) 이수 또는 집합교육(8시간)과 온라인교육(8시간) 선택 이수가능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관련하여 온라인 교육만 운영 중입니다.
(집합 교육일정 관련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사)한국화학안전협회,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과정(32시간)
● 관련 근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영 제12조 제2항 제5호~제7호)
- 이수시간 : 32시간
-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자격취득 하고자 하는 자
- 교육방식 : 집합교육
기술인력 전문교육 과정 (56시간 / 32시간)
● 관련 근거 : 유해화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전문교육(기본과정=무경력과정)
- 이수시간 : 56시간
- 교육대상 : 종업원 30인 미만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경력이 5년 미만인 자
- 신청자격 : ① 석사이상, ② 기사ㆍ산업기사‧기능사 + 취급경력 5년미만,
③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 화학관련학과 졸업자 + 취급경력 5년미만,
④ 특성화고등학교 화학관련 학과 졸업자 + 취급경력 5년미만
- 교육방식 : 기본과정 24시간 이수 +
본인이 선택한 경력과정 32시간 2개월 내 이수 및 시험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수료
● 관련 근거 : 유해화물질 취급시설기술 인력 전문교육(경력과정)
- 이수시간 : 32시간
- 교육대상 : 종업원 30인 미만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유해화학물질 취급경력 5년 이상
- 교육방식 : 32시간 이수 및 시험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수료
화학사고 전문과정
화학사고 예방과정*, 화학사고 대응과정*, 화학사고 수습과정*, 사고지휘훈련과정, 화학테러 대응과정, 유해화학물질 전문가과정*, 현장수습조정관 양성과정, 화학안전관리단 및 합동방재센터 역량강화과정, 안전교육기관 역량강화과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안전교육기관)제1항제3호가목의 30일에 해당하는 전문교육과정임.
Reference : https://edunics.me.go.kr/academy/intro/introGuide.do?menuCd=WWW0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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