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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끼임 재해 예방

by yale8000 2021. 6. 15.

끼임 재해란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들 사이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 끼이거나, 물리거나, 말려 들어감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 형태를 말한다.

 

제목

 

 

끼임 재해 예방

 

국내 최근 몇 년간 업종별 끼임 사고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재해의 약 80%가 제조업(64.7%), 건설업(15.6%)에서 발생하고 있고 작업내용별 끼임 재해형태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분석

 

끼임 위험의 종류

 

협착점(Squeeze-Point)

▶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예) 프레스 단조 해머, 펀칭기계, 압축 용접기 등

 

끼임점(Shear-Point)

▶ 기계의 고정 부분과 회전 또는 직선운동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예) 연삭숫돌과 공구지지대 사이, 교반기의 날개와 몸체 사이 등

 

절단점(Cutting-Point)

▶ 회전운동 또는 왕복운동을 하는 절삭날 등 돌출 부위에 형성되는 위험점

예) 둥근 톱의 톱날, 띠톱, 밀링의 커터, 벨트의 이음새 부분 등

 

물림점(Nip-Point)

▶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갈 위험성

예) 기어, 롤러 등

 

접선 물림점(Tangential-Point)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예) 체인과 스프로킷의 휠 사이, 풀리와 v-벨트 사이, 피니언과 랙 사이 등

 

회전 말림점(Trapping-Point)

▶ 회전 하는 물체에 의해 장갑, 작업복 등이 말려들어가는 위험점

예) 커플링, 회전하는 드릴, 회전하는 축 등

 

 

끼임 주요 원인 및 예방대책

 

끼임 사망재해 주요원인

❶ 방호장치가 미설치된 기계·설비의 작업점, 기어·롤러의 물림점, 벨트·체인 등 (동력전달부에서 주로 발생)

❷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 등 잘못된 복장으로 인해 발생

❸ 기계·설비의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를 정지하지 않거나, 타 근로자의 기동스위치 오조작으로 인해 발생

 

주요원인

 

끼임사망재해 예방대책

❶ 기계·설비의 작업점에는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❷ 기어, 롤러의 물림점에는 방호덮개 설치

❸ 벨트, 체인 등 동력전달부에는 방호덮개 설치

❹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금지 및 적절한 작업복 착용

❺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예방대책

 

 

방호의 기본 원리

 

기본-원리

 

사업주(관리감독자) 조치사항

❶ 회전체 등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❷ 덮개는 개방 시 전원이 차단되도록 연동(Interlock)장치 구성

❸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 타인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쇠 별도 관리

❹ 점검 작업 중 기동장치에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판” 부착

❺ 필요한 위치에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 모든 동력차단, 리셋(Reset) 기능, 적색 돌출형 수동복귀 형식 구조

❻ 산업용 로봇에 방호울(1.8m 이상) 및 안전매트 설치

❼ 크레인과 건설물 사이는 60cm 이상 공간 확보하여 통로 설치(기둥과는 40cm 이상)

❽ 지게차 포크 및 프레스 금형 내에서 점검 작업 시 안전블록 사용

❾ 점검 시의 안전작업절차 작성 및 안전교육 실시

 

 

근로자 준수사항

❶ 점검부위 외의 방호덮개 개방 금지

❷ 덮개 연동(Interlock) 장치 기능 해제 금지

❸ 방호장치의 결함 발견 시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보고

❹ 점검 작업 시에는 기동장치를 잠금 조치한 열쇠를 직접 소지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 다른 근로자의 전원 투입 방지 (LOTO : Lock-Out, Tag-Out)

❺ 안전작업절차 준수

 

LOTO

 

Reference : KOSHA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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