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재해란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들 사이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 끼이거나, 물리거나, 말려 들어감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 형태를 말한다.
끼임 재해 예방
국내 최근 몇 년간 업종별 끼임 사고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재해의 약 80%가 제조업(64.7%), 건설업(15.6%)에서 발생하고 있고 작업내용별 끼임 재해형태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끼임 위험의 종류
협착점(Squeeze-Point)
▶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예) 프레스 단조 해머, 펀칭기계, 압축 용접기 등
끼임점(Shear-Point)
▶ 기계의 고정 부분과 회전 또는 직선운동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예) 연삭숫돌과 공구지지대 사이, 교반기의 날개와 몸체 사이 등
절단점(Cutting-Point)
▶ 회전운동 또는 왕복운동을 하는 절삭날 등 돌출 부위에 형성되는 위험점
예) 둥근 톱의 톱날, 띠톱, 밀링의 커터, 벨트의 이음새 부분 등
물림점(Nip-Point)
▶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갈 위험성
예) 기어, 롤러 등
접선 물림점(Tangential-Point)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예) 체인과 스프로킷의 휠 사이, 풀리와 v-벨트 사이, 피니언과 랙 사이 등
회전 말림점(Trapping-Point)
▶ 회전 하는 물체에 의해 장갑, 작업복 등이 말려들어가는 위험점
예) 커플링, 회전하는 드릴, 회전하는 축 등
끼임 주요 원인 및 예방대책
끼임 사망재해 주요원인
❶ 방호장치가 미설치된 기계·설비의 작업점, 기어·롤러의 물림점, 벨트·체인 등 (동력전달부에서 주로 발생)
❷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 등 잘못된 복장으로 인해 발생
❸ 기계·설비의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를 정지하지 않거나, 타 근로자의 기동스위치 오조작으로 인해 발생
끼임사망재해 예방대책
❶ 기계·설비의 작업점에는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❷ 기어, 롤러의 물림점에는 방호덮개 설치
❸ 벨트, 체인 등 동력전달부에는 방호덮개 설치
❹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금지 및 적절한 작업복 착용
❺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방호의 기본 원리
사업주(관리감독자) 조치사항
❶ 회전체 등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❷ 덮개는 개방 시 전원이 차단되도록 연동(Interlock)장치 구성
❸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 타인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쇠 별도 관리
❹ 점검 작업 중 기동장치에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판” 부착
❺ 필요한 위치에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 모든 동력차단, 리셋(Reset) 기능, 적색 돌출형 수동복귀 형식 구조
❻ 산업용 로봇에 방호울(1.8m 이상) 및 안전매트 설치
❼ 크레인과 건설물 사이는 60cm 이상 공간 확보하여 통로 설치(기둥과는 40cm 이상)
❽ 지게차 포크 및 프레스 금형 내에서 점검 작업 시 안전블록 사용
❾ 점검 시의 안전작업절차 작성 및 안전교육 실시
근로자 준수사항
❶ 점검부위 외의 방호덮개 개방 금지
❷ 덮개 연동(Interlock) 장치 기능 해제 금지
❸ 방호장치의 결함 발견 시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보고
❹ 점검 작업 시에는 기동장치를 잠금 조치한 열쇠를 직접 소지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 다른 근로자의 전원 투입 방지 (LOTO : Lock-Out, Tag-Out)
❺ 안전작업절차 준수
Reference : KOSHA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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