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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충돌 재해 예방

by yale8000 2021. 6. 16.

충돌 재해란 재해자와 물체가 움직임 동작 중 의도하지 않은 접촉 또는 부딪힘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목

 

 

충돌 재해 예방

 

충돌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안전수칙

▶ 일반작업 안전수칙

▪ 작업장 주위 환경을 항상 정리정돈

▪ 통제구역, 제한구역은 허가 없이 출입금지

▪ 타인의 기계·기구, 차량 등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음.

▪ 자재와 장비 그리고 잔재와 버리는 토막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 구르기 쉬운 물건에는 받침대를 견고히 하고 가능한 한 묶어서 적재 또는 보관

▪ 통로를 보행할 때에는 움직이는 기계나 차량 주시

▪ 통로에 장애물이 있으면 즉시 제거

▪ 출·퇴근 시 교통사고에 항상 주의

▪ 회사에서는 지정된 장소와 구역을 이용하여 통행

▪ 통행수칙을 정하여 준수((ex) 보행자는 좌측통행, 차량 등은 우측통행)

▪ 좁은 통로의 모퉁이를 통행할 때에는 반대편에서 사람이 뛰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충돌에 유의

▪ 투시되지 않는 출입문 등을 통행 (개폐)할 때에는 반대편에서 개폐할 경우의 충돌을 대비하여 서서히 출입문을 개폐하고 출입 한다 (가급적 이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한다.)

 

 

충돌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조건 마련

▶ 작업신호
▪ 기계·차량 후진 시에는 보행자 및 후방 작업자에 대한 위험이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유도자를 적정한 위치에 배치
▪ 유도자는 운전자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하며 장애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 받아서는 안됨
▪ 운전자와 유도자 사이에는 미리 약속된 신호를 정해 놓고 활용
그림
▶ 통로의 관리
▪ 통로 및 운반로의 적당한 폭 유지·관리
▪ 설비와 통로 계획·설치 시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 충분한 조명 설치·관리(필요한 조도 확보)
▪ 명확한 표지(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통행 방법 안내)
▪ 보행자 안전 확보(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보행 시 안정감 확보)
▪ 통로상 안전확보 조치기준의 마련 (통로상에 인접한 위험설비에 대한 접촉방지 차원의 방책설치 등)
표지

 

주요 충돌 재해 발생설비

▶각종 설비 · 기계 : 지게차, 크레인, 굴착기, 이동대차, 화물차량 등

▶ 각종 건축물 · 구조물 : H-Beam, 출입문 등

▶ 각종 재료 · 부품 : 코일철판, 파이프 등

▶ 휴대용 공구 : 망치, 햄머 등

 

 

주요 충돌 재해 예방방법

 

그림

 

Reference : KOSHA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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