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Fork Lift)란 화물적재장치인 포크(Fork), 램(Ram), 승강장치인 마스트(Mast) 등이 차의 전면부에 장착된 하역 전용의 특수 자동차로 사고사망 기인물 중 1순위인 기계·설비를 말한다.
지게차 안전대책
지게차 종류
지게차 운전자격
동력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기식 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가 대상이며, 3톤을 기준으로 조종면허를 달리 발급
※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되나,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 또는 교육과정(12H) 이수 의무
법 개정 사항(2021.1.16 시행)
1. 운전 자격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신설
※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우레탄 등)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
▶ 지게차 조종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지게차 조정 교육과정(12H) 이수 후 이수증 소지
※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 현황 : 공단 홈페이지(알림소식) 참조
2. 안전장치 설치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 신설
지게차 사고사망 예방원칙
지게차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지게차 운전 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Reference : KOSHA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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