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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추락 재해 예방

by yale8000 2021. 6. 20.

추락(떨어짐) 이란 사람이 중력에 의해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 낙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목

 

 

추락 재해 예방

추락은 중력과 사물의 위치 고·저 차에 따라 발생하고, 역학적인 의미에서 위치에너지의 존재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떨어진 결과 사람이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추락 재해라 한다.

 

추락의 구분

 

일반적으로 미끄러짐, 걸려 넘어짐, 계단에서의 추락, 고소에서의 추락 4가지로 분류된다.

 

「미끄러짐이나 걸려 넘어짐」은 같은 높이에서 발생하여 상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작으나 작업조건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이 고소 작업장소에서 발생하게 되면 고소에서의 추락 으로 전개되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추락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추락으로 분류하고 있다.

 

추락의-구분

 

「계단이나 고소에서의 추락」은 서로 다른 높이에서의 추락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해 정도가 커지게 된다. 계단에서의 추락 현상은 일상적인 걷기에서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1~2인치 (2.54~5㎝) 정도만 생겨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설현장에서의 바닥면을 고르게 하고 계단 경우 단 높이 차이가 일정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의-구분

 

 

추락 재해 발생유형

 

인적·물적 요인에 의한 안전시설물 미설치, 설치된 안전시설물 미활용,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 기준 및 안전수칙 미준수,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불량 등의 원인으로 유사·동종형태의 추락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이동통로로 사용되어야 할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중 추락

▶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잘못된 방법 및 작업 순서로 인한 작업 중 추락

▶ 설비 등을 이용한 고소작업 시 장비 결함 및 안전수칙 미준수로 추락

 

발생유형

 

▶ 작업발판 미설치 또는 불량한 작업발판의 설치에 의한 추락

▶ 이동을 위한 통로의 미설치 또는 불량한 통로 설치로 이동 중 추락

▶ 안전시설물 미설치 상태로 작업 중 추락

▶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불량하거나 해체한 후 작업 중 추락

▶ 보행 중 실족, 미끄러짐 또는 점검 등의 작업 중 개구부에 추락

▶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 추락

 

발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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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재해 예방의 기본

추락 재해 예방조치 우선 순위

1 근원적인 추락 재해 예방

▶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방법을 고려하고, 방호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 추락 재해 방지 대책 반영

▶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를 통해 추락 재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추락 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환경 조성

 

2 방지 또는 방호설비 등에 의한 추락 재해 예방대책

▶ 악천후 시 작업금지, 추락 재해 위험이 없는 상태로 작업방법 변경, 작업 장소 개선 등 추락 재해 방지조치

▶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안전난간 설치, 방호벽의 설치 경고 라인, 사다리 등받이 울 등 추락 방지설비 설치

▶ 추락 방호망, Air bag 설치 등 추락 방호설비 설치

 

3 개인방호설비에 의한 추락 재해 예방대책

▶ 추락 방지설비 설치로 추락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없거나, 작업상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추락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대 등 개인용 추락 방호설비 사용

 

 

추락 방호 시스템 형태

▶ 추락 방호망 시스템 : 별도의 훈련이 필요 없는 수동적인 추락 방호 시스템으로 고소에서 작업자, 자재 또는 장비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호하는 역할

▶ 안전대 시스템 : 추락 방호망 설치 보다 더 복잡하고, 작업자가 적절하게 사용 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이 요구되는 능동적인 개인 추락방호 시스템

 

추락방호-시스템

 

추락 재해 예방계획 수립 8단계

❶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나 지역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을 실시한다.

❷ 안전한 공법이나 작업방법의 선정을 통한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❸ 가능한 안전난간 접근 금지조치와 같은 추락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추락 방지시스템 적용을 계획한다.

❹ 사업장의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 방호망 설치 또는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등 적합한 추락방호시스템 적용을 계획한다.

❺ 추락 위험장소에 필요한 수평·수직 추락 방지조치에 따른 적합한 고정점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❻ 떨어진 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한 설비나 장비 등을 계획한다.

❼ 추락 방지와 구조 등 모든 상황을 대비한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❽ 위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추락 방지계획을 문서화한다.

 

 

개구부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 개구부 작업 시

❶ 작업 및 보행 중 실족이나 미끄러짐, 헛디딤에 의한 추락,

❷ 점검·보수·청소 등의 작업 중 추락 등으로 인해 사망재해 발생

 

개구부

 

 

지붕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 지붕 작업 시 추락에 의한 사망재해는

❶ 경사 지붕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❷ 안전대 미착용,

❸ 지붕 파손으로 인해 주로 발생

 

지붕

 

 

Reference : KOSHA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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