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사업장의 자율 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업주, 도급인 및 발주자에게 각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의 역할
건설업과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의의
산안법은 건설업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조직 선임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를 대신해 공사금액으로 지정하고 있고 건설업에만 유효한 안전보건관리 조직으로서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필수적인 법적 책임을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①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련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제15조)와 생산라인에서 작업과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제16조), 현장의 안전·보건전문가인 안전관리자(제17조) 및 보건관리자(제18조)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 하도록 지도·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한편 도급인은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혼재 작업에 따른 산재 예방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 보건총괄책임자(제62조)로 지정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③끝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분리발주로 2개 이상의 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제68조) 선임의무를 부담한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산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참여,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조치, 안전교육, 사업장 순회점검, 산재 발생 처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산재통계 관리 및 각종 안전 조치 관련 서류 작성 등 전반적인 안전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자이다. 이처럼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법적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안법상 기술적인 노동보호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법적 내용이 사업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산안법은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종전에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개정법은 건설업에서 1인 이상의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건설 공사금액을 단계적으로 변경하였는데(시행령 부칙 제2조 제4항 및 제13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공사금액(총 공사금액에서 수급인과 계약한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강화한다. 또한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구분해 적용하기 위해 공사금액(도급인과 계약한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하도급 시공사는 2020년 7월 1일부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갖게 되었다. 다만, 8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해야 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착공 후 15%, 완공 전 15% 기간에는 안전관리자 수를 기준 인원수보다 적게 유지할 수 있으며(1인 이상), 공사금액이 큰 건설공사일수록 해당 기간 안전관리자 수 또한 늘리도록 개정했다(1조원 이상, 11명 이상).
건설업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확대
건설공사 발주 시 도급을 받은 시공사가 2개 이상인 경우(건축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등)를 분리발주라 하는데, 다수의 시공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현장에서 혼재된 상태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 관리에 틈이 발생해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러한 위험을 조율해주는 관리자가 필요한데, 2017년 4월 18일 산안법 개정(법률 제14788호)으로 안전보건조정자제도를 도입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은 발주자의 의무로, 실제 건설공사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소속이 아닌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자 등으로 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산안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를 요약하면, 분리 발주된 공사 작업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분석해 시공자간 작업의 시기·내용·안전보건조치 등을 조정하고 각 시공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종전의 기준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발주자가 도급한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로 변경되었다.
즉,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기준이 기존에는 건설공사(토목이나 건축공사)와 다른 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되어 시공되는 경우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로 변경되어 발주자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확대되었다. 특히 ‘건설공사’를 산안법 제2조 제11호에서 ‘건설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 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시설물 설치·유치·보수 공사 등)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소방시설공사 등을 포함하는 공사로 정의함에 따라 타법(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 개념과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작업 중 2개 이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루어지면 발주자는 각 공종의 작업을 조정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사업주에게 있으나 예외적으로 도급인과 발주자에게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안전사고가 빈번한 건설업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산재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을 확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다수의 시공사가 협력해 작업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협력 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의 혼재작업과 관련한 위험을 조정해주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기준이 산안법상 어떤 건설공사라도 2개 이상 분리 발주된 경우로 명확해지면서 발주자의 안전보건상의 책임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Reference : http://webzine.kosha.or.kr/vol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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