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관련 법규
소방시설법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렬려으로 정한 것은 첨부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참조하면된다.
그 중에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5.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위험물 제조소등
나.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소방시설법 제20조2항에서 상기에서 언급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라고 되어 있다.
세부 내용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참조하여 사업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교육 개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
1.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2. 교육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 실무교육
가. 최초교육 : 선임된 날부터 6개월(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우 3개월 2내)
나. 보수교육 :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 강습교육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1. 교육과정별 과목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관계 법령 등 24과목
나. 1급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관계 법령 등 12과목
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관계 법령 등 15과목
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관계 법령 등 10과목
마. 3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 법령 등 20과목
2. 교육운영방법 등
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운영 편성기준
구분 | 이론 (30%) |
실무(70%) | |
일반 (30%) |
실습 및 평가 (40%) |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총 80시간) | 24시간 | 24시간 | 32시간 |
1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총 40시간) | 12시간 | 12시간 | 16시간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총 32시간) | 9시간 | 10시간 | 13시간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총 24시간) | 7시간 | 7시간 | 10시간 |
나. 가목에 따른 평가는 서식작성, 설비운용 및 비상대응 등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다. 교육과정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목에 따른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은 자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8시간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강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16시간 범위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 구조 및 응급처치요령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1.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 시간 |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다.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요령 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마.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사. 피난설비의 활용 및 인명 대피 요령 아.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 |
8시간 이내 |
비고 : 교육과목 중 이론 과목(가목의 소방관계법규, 아목의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은 4시간 이내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 시간 |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사례 나. 화재의 예방ㆍ대비 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습 라. 초기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습 마. 화재발생 시 대응 실습 등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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