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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산재예방 책임 대상 확대

by yale8000 2021. 5. 4.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산재예방 책임의 대상이 기존 ‘사업주’에서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 등으로 확대됐다. 

금번에는 새로이 안전보건조치 의무 주체가 된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사업주 범위 확대’의 관점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목

 

 

산재예방 책임 대상 확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됐다. 이와 함께, 실제 사업장을 지배·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이 강화됐다.

 

대표이사의 책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는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과 그에 바탕을 둔 안전보건경영 전반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표이사 등이 안전보건경영에 관해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신설되었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또는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

시행령에서 정한 대표이사가 수립해야 하는 안전보건계획의 내용은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

1. 건설업에서 도급인과 발주자 개념 구분

산안법 개정 전에도 도급인에 대한 책임 규정이 다수 있었으나 도급과 하도급, 도급인과 수급인 및 발주자 등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된 산안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건설발주자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로 정의되어 있다.

즉, 발주자 개념의 요건은 ‘①건설공사’, ‘②도급하는 자(단서 조항에 따라 하도급 개념 제외)’, ‘③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로 구성된다. 이 중 ②에 따르면 도급인과 발주자는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③을 통해 발주자와 도급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①과 ③에 의해 발주자 개념이 건설업에서만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2. 달라진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현행법상 대표이사와 달리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다수 있으나 달라진 주요 규정은 산안법 제67조의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이다. 개정 전 산안법에도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즉, 이미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건설공사의 계획이나 설계와 같은 공사 시공 전의 예방조치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시공사에게 집중적으로 부여되다 보니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하지만 개정 산안법은 건설공사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발주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단계별 발주자의 의무를 구분하고,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가맹본부의 책임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어 산재예방조치가 미흡하고 산재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의 상품 생산 방식이 가맹본부의 정형화된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기계나 설비 등 비품과 원자재, 작업도구 등 대부분을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도 이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에게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다.
산안법상 산재예방 조치 의무가 있는 가맹본부 업종은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대분류가 ‘외식’인 업종과 대분류가 ‘도소매’이면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업종이다(시행령 제69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하며(시행규칙 제96조) 가맹본부가 설치 및 공급하는 기계, 설비나 원자재 등에 대해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시행규칙 제97조).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요약-표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웹진 VOL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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