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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안전검사 제도

by yale8000 2021. 5. 28.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하기 안전검사 대상기기 참조)

 

 

 

안전검사 제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20

 

안전인증제도 안내

안전인증제도는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KCs),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부품에 대한 S마크 안전인증을 통해 근원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제조, 유통 및 사용되도록 하

sec-9070.tistory.com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산업안보건법 시행령 제78조의 1(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제126조(안전검사 면제 등)
- 노동부고시 2020-43 (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 대상기계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고시 2020-43 (안전검사 고시) 참조

 

안전검사 면제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4.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 주기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1. 합격표시

2. 표시방법

가. ② 신청인은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한다.

나. ③ 형식번호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며, 설치장소는 필요한 경우 기입한다.

다 .④ 합격번호는 안전검사기관이 아래와 같이 부여한 번호를 적는다.

□□ - □□ □□ - - □□□□

합격연도
 
검사기관

지역(시ㆍ도)
  안전검사대상품  
일련번호

라. ⑤ 유효기간은 합격 연ㆍ월ㆍ일과 효력만료 연ㆍ월ㆍ일을 기입한다.

마. 합격표시의 규격은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장방형 또는 직경 70mm 이상의 원형으로 하며, 필요 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바. 합격표시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ㆍ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쉽게 내용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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