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5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관련 법규 소방시설법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 2021. 6. 3. 안전검사 제도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하기 안전검사 대상기기 참조) 안전검사 제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20 안전인증제도 안내 안전인증제도는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KCs),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부품에 대한 S마크 안전인증을 통해 근원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제조, 유통 및 사용되도록 하 sec-9070.tistory.com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 2021. 5. 28.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보유공지 "보유공지"는 위험물제조소의 주변에 확보해야 하는 절대공간을 말한다. 절대공간이란 어떤 물건도 놓여 있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보유공지 안전거리 vs. 보유공지 안전거리가 단순 거리의 개념이라면 보유공지는 공간의 규제개념이다. 또한 안전거리는 위험물제조소와 방호대상물이 동시에 존재할 때 설정된 개념인데 반하여 보유공지는 위험물제조소 그 자체의 존재로 인하여 대두되는 개념이다. 안전거리 vs. 보유공지 구분 안전거리 보유 공지 개념 상대적 수평거리 절대적 공간 위치 제조소 등과 방호대상 건축물 외측 상호 간 위험물 시설 주위 기능 - 타 건물 등 피해 방지 -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 - 화재 확대 방지 - 소화활동 및 피난공간 확보 - 점검 및 보수 공간 확보 기타 - 다른.. 2021. 5. 24. 수소 저장설비 및 취급 시 안전 가연성 가스인 수소를 저장하는 설비(용량 10㎥ 이상)에 대한 설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 및 수소 취급작업 시 안전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수소는 고압가스로서 위험물에 해당되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수소 저장설비의 안전 수소(H2)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52 수소(H2)의 유해성∙위험성 최근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 가운데 수소는 에너지원 보다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체로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존하는 가스 가운데 가장 가벼운 수소는 상온에서 무색, sec-9070.tistory.c.. 2021. 5. 23. 이전 1 ··· 78 79 80 81 82 83 84 ··· 9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