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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5

추락 재해 예방 추락(떨어짐) 이란 사람이 중력에 의해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 낙하하는 것을 말한다. 추락 재해 예방 추락은 중력과 사물의 위치 고·저 차에 따라 발생하고, 역학적인 의미에서 위치에너지의 존재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떨어진 결과 사람이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추락 재해라 한다. 추락의 구분 일반적으로 미끄러짐, 걸려 넘어짐, 계단에서의 추락, 고소에서의 추락 4가지로 분류된다. 「미끄러짐이나 걸려 넘어짐」은 같은 높이에서 발생하여 상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작으나 작업조건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이 고소 작업장소에서 발생하게 되면 고소에서의 추락 으로 전개되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추락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 2021. 6. 20.
지게차 안전대책 지게차(Fork Lift)란 화물적재장치인 포크(Fork), 램(Ram), 승강장치인 마스트(Mast) 등이 차의 전면부에 장착된 하역 전용의 특수 자동차로 사고사망 기인물 중 1순위인 기계·설비를 말한다. 지게차 안전대책 지게차 종류 지게차 운전자격 동력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기식 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가 대상이며, 3톤을 기준으로 조종면허를 달리 발급 ※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되나,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 또는 교육과정(12H) 이수 의무 법 개정 사항(2021.1.16 시행) 1. 운전 자격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 2021. 6. 16.
충돌 재해 예방 충돌 재해란 재해자와 물체가 움직임 동작 중 의도하지 않은 접촉 또는 부딪힘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충돌 재해 예방 충돌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안전수칙 ▶ 일반작업 안전수칙 ▪ 작업장 주위 환경을 항상 정리정돈 ▪ 통제구역, 제한구역은 허가 없이 출입금지 ▪ 타인의 기계·기구, 차량 등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음. ▪ 자재와 장비 그리고 잔재와 버리는 토막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 구르기 쉬운 물건에는 받침대를 견고히 하고 가능한 한 묶어서 적재 또는 보관 ▪ 통로를 보행할 때에는 움직이는 기계나 차량 주시 ▪ 통로에 장애물이 있으면 즉시 제거 ▪ 출·퇴근 시 교통사고에 항상 주의 ▪ 회사에서는 지정된 장소와 구역을 이용하여 통행 ▪ 통행수칙을 정하여 준수((ex) 보행자는 좌측통행, 차량 등은 우측통.. 2021. 6. 16.
비정형작업 & LOTO 비정형작업이란 작업조건, 방법, 순서 등 표준화되어 있는 반복성 작업이 아닌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비정형작업 & LOTO비정형작업 주요 위험 특성● 업종·기계 설비 다양- 위험이 특정 기계·설비에 국한되지 않음● 생산효율을 위한 전원 미차단- 설비 가동 중 위험점에 접근 관행 有● 방호장치 부재 또는 해제- 노후 기계·설비 사용 및 작업편의상 제거 비정형작업 시 조치 사항● 작업 개시 전 준비- 작업 장소나 그 주위에 대한 정리·정돈 실시- 안전작업에 필요한 용구나 장비, 보호구를 작업 전에 미리 준비● 사전 위험 방지조치- 정비·수리 중 위험구역은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출입 금지 조치- 비정형 ..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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