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5 위험물 취급탱크 위험물 취급탱크란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저장 또는 체류시키는 탱크로 위험물저장소에 해당하는 저장탱크와는 다른 개념이다. 위험물 취급탱크 취급탱크에 해당하는 예 1) 위험물의 물리량조정을 실시하는 탱크 물리량 조정을 하는 탱크란 유량, 유속, 압력 등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하며 회수탱크, 계량탱크, 서비스탱크, 유압탱크(공작기계 등과 일체로 한 구조의 것을 제외한다) 등이 해당된다. 2) 물리적 조작을 하는 탱크 물리적 조작을 하는 탱크란 혼합, 분리 등의 조작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하며 혼합(용해를 포함한다)탱크, 정치(靜置)분리탱크 등이 해당된다. 3) 단순한 화학적 처리를 하는 탱크 단순한 화학적 처리를 하는 탱크란 중화, 숙성 등의 목적을 위해 저장 또는 체류 상태에 있어서 현저한 발열을 동반.. 2021. 7. 12.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금번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 보건교육의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이수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내용 3.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②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시기 및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7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 2021. 7. 1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 시설‧장비‧장소 등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하고 있고 그 중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가 중요하고 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8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ㅇ 모든 의무사항은 소속 근로자만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고려하여 준수되어야 함 ➊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함 - 경영방침 설정을 첫 번째 의무로 규정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을 강조하였음 ➋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2021. 7. 10. 방호벽 설치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자 시설의 시설·기술·검사에 기술한 방호벽 설치 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방호벽 설치기준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를 5㎏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방호벽으로 설치한다. 다만,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 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에서 정한 거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를 유지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철근콘크리트 방호벽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직경9㎜ 이상의 철근을 가로·세로 400.. 2021. 7. 9. 이전 1 ··· 73 74 75 76 77 78 79 ··· 9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