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5 동력기계 등의 위험 방지조치 회전 등의 움직임이 있는 기계를 동력기계라 한다. 금번에는 동력기계 등에서 사용하는 위험 방지조치에 대한 용어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동력기계 등의 위험 방지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 2021. 8. 2. 노출기준 설정 대상 화학물질 노출기준 설정 대상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의해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 중 해당 물질의 농도의 한계 값을 규제하는 것으로, 실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현장 내 화학물질 관리에도 사용되고 있다. 노출기준 설정 대상 화학물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12만 여종에 이르며 매년 2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고, 향후에도 화학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3천만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어졌고(American Chemical Society, 2017), 국내에는 4만 4천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300여종 이상.. 2021. 7. 29. 밸브 또는 콕의 조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사용시설에 설치된 밸브 또는 콕(조작 스위치에 의하여 밸브 또는 콕크를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 스위치, 이하 “밸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밸브 또는 콕의 조작 밸브 등의 안전조치(고압가스안전관리법) (1) 각 밸브 등에는 그 명칭 또는 플로시트(flow sheet)에 의한 기호, 번호 등을 표시하고 그 밸브 등의 핸들 또는 별도로 부착한 표시판에 당해 밸브 등의 개폐방향을 명시한다. (2) 밸브 등이 설치된 배관에는 내부 유체의 종류를 명칭 또는 도색으로 표시하고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3) 밸브 등을 조작하므로써 그 밸브 등에 관련된 사용시설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 2021. 7. 16. 가스누출감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이하 “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이하 “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누출되어 공기 중에서 자기발화하는 가스는 불꽃감지기를 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검지경보장치 기능 검지경보장치는 가연성가스 또는.. 2021. 7. 16. 이전 1 ··· 72 73 74 75 76 77 78 ··· 9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