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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동력기계 등의 위험 방지조치

by yale8000 2021. 8. 2.

회전 등의 움직임이 있는 기계를 동력기계라 한다.

금번에는 동력기계 등에서 사용하는 위험 방지조치에 대한 용어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목

 

 

동력기계 등의 위험 방지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削機)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사업주는 종이ㆍ천ㆍ비닐 및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원동기ㆍ축이음ㆍ벨트ㆍ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조치 vs. 방호장치

 

방호조치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방호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호장치

방호조치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중 위험기계·기구의 위험 한계 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위치제한형, 접근반응형, 포집형 및 감지형 방호장치 등이 있다.

 

즉, 방호조치를 하기 위한 세부 수단이 방호장치이며, 방호조치가 더 넓은 의미를 나타낸다.

 

 

안전조치 vs. 안전장치

 

안전장치

위험한 설비. 기계·기구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안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장치는 프레스기의 안전장치나 보일러의 안전밸브와 같이 기계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과 기어나 그라인더의 커버나 둘레와 같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으나 어느 것이나 안전작업을 하기 위해 절대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안전조치

상기에 언급한 안전과 관련된 안전장치, 방호장치, 방호조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 조문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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