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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by yale8000 2021. 7. 11.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금번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 보건교육의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이수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내용

3.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②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시기 및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7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가 지정된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1회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교육일정의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교육비용의 부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 대상자가 부담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9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은 하나의 교육일정에서 최초로 참여하지 않은 날을 의미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의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기업경영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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