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사용시설에 설치된 밸브 또는 콕(조작 스위치에 의하여 밸브 또는 콕크를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 스위치, 이하 “밸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밸브 또는 콕의 조작
밸브 등의 안전조치(고압가스안전관리법)
(1) 각 밸브 등에는 그 명칭 또는 플로시트(flow sheet)에 의한 기호, 번호 등을 표시하고 그 밸브 등의 핸들 또는 별도로 부착한 표시판에 당해 밸브 등의 개폐방향을 명시한다.
(2) 밸브 등이 설치된 배관에는 내부 유체의 종류를 명칭 또는 도색으로 표시하고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3) 밸브 등을 조작하므로써 그 밸브 등에 관련된 사용시설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 등(압력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압력을 구분하는 밸브, 안전밸브의 주밸브, 긴급차단밸브, 긴급방출용밸브, 제어용공기 및 안전용 불활성가스 등의 송출 또는 이입용 밸브, 조정밸브, 감압밸브, 차단용맹판 등)에는 작업원이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3-1) 밸브등에는 그 개폐 상태를 명시하는 표시판을 부착한다. 이 경우 특히 중요한 조정밸브 등에는 개도계(開度計)를 설치한다.
(3-2) 안전밸브의 주밸브 및 보통 사용하지 않는 밸브 등(긴급용의 것을 제외한다)은 함부로 조작할 수 없도록 자물쇠의 채움, 봉인, 조작금지 표시의 부착이나 조작 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핸들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내압·기밀시험용 밸브 등은 플러그 등의 마감 조치로 이중차단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강구한다.
(3-3) 계기판에 설치한 긴급차단밸브, 긴급방출밸브 등의 보턴핸들(button handle), 놋칭 디바이스 핸들(notching device handle) 등(갑자기 작동할 염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오조작 등 불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덮개, 캡 또는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긴급차단밸브 등의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시그널 램프 등을 계기판에 설치한다. 또한 긴급차단밸브의 조작 위치가 2곳 이상일 경우 보통 사용하지 않는 밸브 등에는 함부로 조작해서는 않된다는 뜻과 그것을 조작할 때의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4) 밸브 등의 조작 위치에는그 밸브 등을 확실하게 조작할 수있도록 필요에 따라 발판을 설치한다.
(5)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는 밸브 등의 조작에 필요한 조도 150lx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계기판에는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배관설비) 배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중 밸브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취급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등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밸브 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 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내의 물질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브 등은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 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 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해야 한다.
마)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 6)-1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명의 조도는 75 룩스(lux)이상으로 한다.
밸브 조작
(1) 밸브 등의 조작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작업기준 등에 정하여 작업원에게 주지 시킨다.
(2) 조작하므로써 관련된 가스 설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밸브 등의 조작은 조작 전후에 관계처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상호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3) 액화가스의 밸브 등에 대해서는 액봉상태로 되지 않도록 폐지 조작을 한다.
(4) 법에 의한 시설 중 계기실 이외에서 밸브 등을 직접 조작하는 경우에는 계기실에 있는 계기의 지시에 따라서 조작할필요가 있으므로 계기실과 해당 조작장소 간 통신시설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한다.
(5) 밸브 등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를 한다.
(5-1) 직접 손으로 조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 손으로 조작하기가 어려운 밸브에 대해서는 밸브렌치(valve wrench)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5-2) (5-1)의 단서 규정에 따라 밸브 등의 조작에 밸브렌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밸브 등의 재질 및 구조에 대해서 안전한 개폐에 필요한 표준 토오크를 조작력 등의 일정 조작 조건에서 구하여 얻은 길이의 밸브렌치 또는 토오크렌치(torque wrench : 한가지 기능형으로 한다)로 의하여 조작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다음 [보기]와 같은 명확한 표시를 그 밸브에 기재하고 밸브렌치 등에도 소정의 표시를 부착한다.
[보기]
[비고] ○호는 사업소에서 정한 일련번호 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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