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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by yale8000 2021. 8. 3.

최근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가 등장하면서 산안법은 고유의 입법 취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얻는 자는 위험에 노출되는 자의 법적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산안법 제5장제 4절에 ‘그 밖의 고용형태’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제77조),배달종사자(제78조), 가맹점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제79조)의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제목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사회적 보호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안법은 법 개정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산재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들의 업무의 특성과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근거로 산안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 요건도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산재법을 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과 비교하여 산안법상 예방조치는 개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직종별 업무 특성과 업무환경 등 위험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산안법상 일반적인 보호조치로서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포괄적으로 보장하며(법 제77조 제2항) 동시에 개별적인 보호조치는 작업환경이나 고용관계의 전반적인 특성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에 있는 필요 조항을 해당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별로 적절하게 배치하는 입법을 적용해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규칙 제672조).

 

 

배달종사자 보호조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림

 

최근 플랫폼에 기반한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배달 앱을 사용하는 업종이 빠르게 확산되며, 이를 통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배달종사자가 주로 한 사업주 에게 상시적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아닌 경우가 많고, 배달음식업의 이륜 자동차 사고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고사망자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등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산안 법의 보호대상으로 이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산안법 제78조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안법상 배달종사자는 플랫폼 노동종사자이나 플랫폼 노동의 유형 중 온디맨드형, 소위 긱 워커 (Gig Worker)*로서 ‘사람’이 아닌 ‘물건’에 한정한 배송 서비스 수행자에 해당하며, 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 주체는 배달종사 자의 배송을 중개하는 자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최근 ② 플랫폼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역할 이외에는 배달종사자의 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해 ② 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아 배달종사자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대행업체인 ④ 가 안전조치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이륜자동차로만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종사 자와 이들을 모집해 운영하는 업체 중심으로 안전조치의무가 부과 되며, 구체적으로 배달종사자 모집 시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배달 전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준수사항에 대한 정기 적 고지의무 그리고 빨리빨리 배달서비스를 없앨 수 있는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배달시간 제한 금지 조치가 도입되었다(규칙 제673조 제1항과 제2항).

 

 

가맹본부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ㆍ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 즉, 가맹점주는 계약 소매상으로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 계약은 형식상 상호 독립적인 자영업자 간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그 종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가맹점사업자가 영세 사업자로서 안전 의식이 부족하고 안전교육과 관리에 소홀하여 소속 근로자의 재해 노출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가맹사업 계약을 통해 가맹점의 상품 생산 방식이 가맹본부의 정형화된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기계나 설비 등 비품과 원자재, 작업도구 대부분을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물적 영업 활동의 지배관계가 성립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전통적인 근로관계에서와 유사한 내부적 결합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산안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존재하는 지배 관계를 공정거래 관점을 넘어 산업안전보건의 관점에서 근로관계의 일부로 규율하기 위한 시도로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배려 의무로서 산재예방 조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다만,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가맹본부의 계약상의 지위를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마련, 시행, 교육과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물적 기반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 정도만 부과하고 있다(법 시행규칙 제96조와 제97조).

 

Reference : KOSHA 웹진 vol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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