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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공통기준

by yale8000 2021. 8. 5.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이 화재 등 위해로부터의 예방과 응급 조치에 있어서 영향 및 방법을 파악하기위해 그 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공통기준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가. 허가 품명 및 수량 준수

제조소등에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품명 등의 변경 등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관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하고,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다. 이물질의 혼입 방지 및 정비작업 시 잔류 위험물 제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시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의 누출방지 및 점화원 제거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하고,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 산화성고체로서 연소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나. 제2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로서 이연성 물질이다.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제3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 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라. 제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액체로서 불티·불꽃·고온체 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제5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서 불티·불꽃·고온체 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바. 제6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액체로서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Reference : 2019년 신임교육과정 예방실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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