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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위험물 취급의 기준

by yale8000 2021. 8. 6.

금번에는 위험물 취급에 있어서 취급형태별 기준, 취급소 또는 저장소별 기준, 위험물의 성질별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위험물 취급의 기준

 

취급형태별 기준

 

1)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고,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하고,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 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의 취급 중 용기에 옮겨 담는데 대한 기준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기준에 따라 수납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

분사도장작업은 방화 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담금질 또는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취급소 또는 저장소별 기준

 

1) 일반 주유취급소

가) 자동차 등에 주유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하여야 하며, 인화점 40℃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다만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에 의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주유설비에 접속된 탱크의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의 부분에,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전용탱크의 주입구로부터 3m 이내의 부분 및 전용탱크 통기관의 선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고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 또는 세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 이동탱크저장소의 하역작업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해당 탱크에 접속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동차 등을 해당 탱크의 주입구에 접근시키지 말아야 한다.

다) 고정주유설비 등에 위험물 공급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는 해당 주유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간이 탱크의 배관외의 것을 통하여서는 위험물을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

라) 주유취급소의 기타 취급기준

주유원간이대기실 내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1) 충전기기와 전기자동차를 연결할 때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전기자동차의 전지·인터페이스 등이 충전기기의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충전을 시작할 것

(3) 충전 중에는 자동차 등을 작동시키지 아니할 것

2) 항공기주유취급소

3) 철도주유취급소

4) 선박주유취급소

5)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

6) 판매취급소

판매취급소에서는 도료류,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 유황 또는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 외에는 위험물을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위험물은 운반용기에 수납한 채로 판매해야 하고, 판매할 때에는 위험물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계량기(액용되 포함)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7) 이송취급소

위험물의 이송은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그에 부속한 설비(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 위험물의 이송취급을 하는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그에 부속된 설비를 말함)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개시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이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 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행하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하는 위험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하고,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의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의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8) 일반 이동탱크저장소

가) 탱크 및 용기에 위험물 주입기준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저장탱크의 주입호스를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입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을 사용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지 말아야 한다. 다만, 주입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을 사용하여 적합한 운반용기에 인화점 4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옮겨 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원동기의 정지 및 정전기 제거 조치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또한 휘발유·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거나 이동저장탱크로부터 배출하는 때에는 도선으로 이동저장탱크와 접지전극 등과의 사이를 긴밀히 연결하여 해당 이동저장탱크를 접지 하여야 하고,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되, 해당 주입관의 선단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하여야 한다.

다) 교환적재 시 조치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2)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3)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증기가 잔류하지 아 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

라)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한 자동차에 주유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함)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차

이동탱크저장소는 완전히 빈 상태로 상치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원거리 운행으로 상치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도 주차할 수 있다.

(1)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고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의 주차장

(4)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중 노외의 옥외주차장

(5)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의 안전한 장소

(6) 도로(길어깨 및 노상주차장을 포함한다) 외의 장소로서 화기취급장소 또는 건축물로부터 10m 이상 이격된 장소

(7)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으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해당 건축물의 다른 용도의 부분과 구획된 장소

(8)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소

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입 기준

선박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계류시키고, 이동탱크저장소는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호스의 선단을 선박의 연료탱크의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입호스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로 주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설비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이동저장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구에 주입호스를 긴밀히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주입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에 의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주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동저장탱크를 체결금속구, 변형금속구 또는 샤시프레임에 긴밀히 결합한 구조의 유(U)볼트를 이용하여 차량에 긴밀히 연결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성질별 기준

 

공기 및 수분과의 접촉,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불화성기체 등으로 봉입하여야 한다.

1) 알킬알루미늄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야 한다.

2) 알킬알루미늄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야 한다.

3)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야 한다.

4)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야 한다.

 

Reference : 2019년 신임교육과정 예방실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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