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공유하고자 한다.
산안법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행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4
위험성평가 및 조치
위험성평가 (법 제36조)
https://sec-9070.tistory.com/10
https://sec-9070.tistory.com/24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법 제37조)
https://sec-9070.tistory.com/128
안전조치 (법 제38조)
-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험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구체적 조치사항으로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제2편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참조)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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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조치 (법 제39조)
- 사업주는 유해물질(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구체적 조치사항으로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제3편 보건기준” 참조)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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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법 제13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조치, 보건조치, 산업재해 방지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이에 따라 공단은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 규정인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제정
* KOSHA GUIDE는 10개 분야에서 총 1,306개 기술지침이 제정(2020년 12월 기준)되어 활용
*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제정 현황
계 | 산업안전일반 | 기계 | 전기 | 화학 | 건설 |
1,306 | 103 | 185 | 160 | 229 | 105 |
산업보건일반 | 산업의학 | 산업위생 | 리스크관리 | 산업독성 | |
103 | 99 | 218 | 60 | 44 |
위험물질의 안전조치
위험물질의 종류 (안전보건규칙 별표 1) (안전보건규칙 제16조, 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 <별표 1>은 다음 포스팅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8
주요 안전조치사항
- 작업장안전조치(안전보건규칙 제16조 및 제17조)
* 위험물 등의 보관 :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제16조)
*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 1개 이상을 아래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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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안전보건규칙 제225조)
https://sec-9070.tistory.com/68
- 물과의 접촉 금지(안전보건규칙 제226조)
* 사업주는 별표 1 제2호의 물반응성 물질ㆍ인화성 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 안전거리·보유공지(안전보건규칙 제271조)
https://sec-9070.tistory.com/179
- 방유제의 설치(안전보건규칙 제272조)
* 사업주는 별표 1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油堤)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계측장치 등 설치(안전보건규칙 제273조 내지 제275조)
*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취급하는 아래의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 (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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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 (제274조)
*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질의 누출 방지를 긴급차단장치 등을 설치 (제275조)
https://sec-9070.tistory.com/213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제출 등(법 제42조)
https://sec-9070.tistory.com/66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법 제44조)
https://sec-9070.tistory.com/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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