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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산안법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by yale8000 2021. 8. 1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산안법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행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4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법 제4장)

금 번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행할 조치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sec-9070.tistory.com

 

위험성평가 및 조치

위험성평가 (법 제36조)

https://sec-9070.tistory.com/10

https://sec-9070.tistory.com/24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법 제37조)

https://sec-9070.tistory.com/128

 

안전조치 (법 제38조)

-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험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구체적 조치사항으로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제2편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참조)에서 규정

  1. 위험물 등의 취급
  2. 화기 등의 관리
  3. 용융 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4.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5. 건조설비
  6.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7.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보건조치 (법 제39조)

- 사업주는 유해물질(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구체적 조치사항으로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제3편 보건기준” 참조)에서 규정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 금지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4.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7.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8.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9.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0.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11.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의 예방
  12.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13.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법 제13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조치, 보건조치, 산업재해 방지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이에 따라 공단은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 규정인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제정

   * KOSHA GUIDE는 10개 분야에서 총 1,306개 기술지침이 제정(2020년 12월 기준)되어 활용

   *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제정 현황

산업안전일반 기계 전기 화학 건설
1,306 103 185 160 229 105
산업보건일반 산업의학 산업위생 리스크관리 산업독성
103 99 218 60 44

 

 

위험물질의 안전조치

위험물질의 종류 (안전보건규칙 별표 1) (안전보건규칙 제16조, 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별표1"

 

- <별표 1>은 다음 포스팅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8

 

위험물질 등의 제조 및 취급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질 등의 제조 및 취급 시 여러 사고 등이 발생하여 사업장 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많은 법규 들이 있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분하고

sec-9070.tistory.com

 

 

주요 안전조치사항

- 작업장안전조치(안전보건규칙 제16조 및 제17조)

  * 위험물 등의 보관 :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제16조)

  *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 1개 이상을 아래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 (제17조)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사업주는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안전보건규칙 제225조)

https://sec-9070.tistory.com/68

 

- 물과의 접촉 금지(안전보건규칙 제226조)

  * 사업주는 별표 1 제2호의 물반응성 물질ㆍ인화성 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 안전거리·보유공지(안전보건규칙 제271조)

https://sec-9070.tistory.com/179

 

- 방유제의 설치(안전보건규칙 제272조)

  * 사업주는 별표 1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油堤)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계측장치 등 설치(안전보건규칙 제273조 내지 제275조)

  *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취급하는 아래의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 (제273조)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 (제274조)

  *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질의 누출 방지를 긴급차단장치 등을 설치 (제275조)

https://sec-9070.tistory.com/213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제출 등(법 제42조)

https://sec-9070.tistory.com/66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법 제44조)

https://sec-9070.tistory.com/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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