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예규 제170호(2020. 3. 19)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사고 조사 및 중대산업사고 판단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 조사 및 중대산업사고 판단
화학사고 조사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8조(화학사고 조사 등)
①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은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추가적인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산업사고
2. 근로자 부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유해위험 설비에서의 화학사고(중대한 결함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에 한한다)
② 중방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반을 중방센터의 감독팀 및 기술지원팀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가 완료되면, 기술지원팀장은 중대산업사고 조사의견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중방센터 소속 지방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사고 판단기준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9조(중대산업사고에 대한 판단 등)
①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다음 <표 1>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고의 종류를 중방센터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한 최종판단은 중방센터의 장이 한다.
<표 1>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사고의 종류 | 판단기준 | ||
중대산업사고 |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 대상설비 | ▶․영 제43조에 따른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 해당 업종과 관련된 주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에서의 사고 ▶․규정량 적용 사업장: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서의 사고 |
중대한 결함 | ․근로자 또는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 발생 대상설비, 사고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 | ||
대상물질 | ▶․영 제43조에 따른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170여종) ▶․규정량 적용 사업장: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
||
그 밖의 화학사고 |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한 결함이 아닌 모든 화학사고 | ||
사고유형 |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 ||
피해정도 |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인근지역 주민: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②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의 종류별로 <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2> 화학사고 종류별 조치기준
구분 | 지방관서 | 중방센터 |
중대산업사고 | ․중대산업사고 보고(본부)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동향파악 |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중대산업사고 등에 대한 판정결과 통보(지방관서)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 ․PSM 등급을 기존 등급대비 1등급 강등하되, 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근로자가 아닌 자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 등급(M-)으로 강등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생략 가능)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의 명령 등 재발방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생략 가능) |
중대한 결함 |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동향파악 |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 ․그 밖에 사고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위 ‘중대산업사고’ 조치기준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 |
그 밖의 화학사고 |
․제8조에 해당하는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그 밖에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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