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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5

위험물 저장 기준 위험물의 저장 시 화재 등 위해로부터의 예방과 응급 조치에 있어서 영향 및 방법을 파악하기위해 그 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은 위험물 전용의 저장소에 유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위험물 저장 기준 위험물 저장 원칙 위험물은 위험물 전용의 저장소에 유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비위험물과 함께 저장하거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경우 위험물과의 구분이 힘들어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혼촉발화 등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위험물만을 저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과 혼재하지 말아야 한다. 물과의 반응으로 인한.. 2021. 8. 5.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공통기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이 화재 등 위해로부터의 예방과 응급 조치에 있어서 영향 및 방법을 파악하기위해 그 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공통기준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가. 허가 품명 및 수량 준수 제조소등에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품명 등의 변경 등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관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2021. 8. 5.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최근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가 등장하면서 산안법은 고유의 입법 취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얻는 자는 위험에 노출되는 자의 법적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산안법 제5장제 4절에 ‘그 밖의 고용형태’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제77조),배달종사자(제78조), 가맹점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제79조)의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사회적 보호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2021. 8. 3.
도급금지 및 승인 대상 작업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안법에서는 도급 금지 및 승인 대상 작업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그 것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도급금지 및 승인 대상 작업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산안법 제58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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