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5 보호구의 이해 보호구란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를 말한다. 보호구의 이해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보호구의 지급 등(안전보건규칙제32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2021. 8. 22.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유해가스”란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밀폐공간 안전강화 내용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시기「(종전) ‘미리’ → (개정) ‘작업을 시작하기 전(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진입하는 경.. 2021. 8. 17. 산안법 도급인의 책임 강화 금번 전면 개정된 산안법에서 도급 관련 개정사항 중 도급인의 책임 강화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산안법 도급인의 책임 강화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기존 개정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①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②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의 책임장소를 확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장소 지원 등,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 2021. 8. 16.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전면 개정 산안법에서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를 하였는데 금번 그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안전인증 내용 사업장에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 시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30품목) 및 자율안전확인신고(20품목) 제품을 구입·사용하여야 함 안전검사 내용 사업장에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13종*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해서는 아니됨 방호조치 내용 지게차,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포장기계 6종류는 »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 2021. 8. 15. 이전 1 ··· 68 69 70 71 72 73 74 ··· 9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