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5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 보존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는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 근로자 건강진단 서류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각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 보존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대하여 .. 2021. 4. 12.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안전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안전거리"를 두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와 같다. 제조.. 2021. 4. 1. 산안법에서의 안전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적 규제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학인을 하며 설계 단계에서 본 내용을 숙지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본 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공정안전자료 "2.4. 건물 설비의 배치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산안법에서의 안전거리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 2021. 3. 31.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 산안법 신규 개정된 MSDS 제출 대상물질은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로 한정하고 있다. - 다만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 이와 관련되어 유해인자 중 물리적 인자는 제외하고 MSDS 제출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검토하고자 한다.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 2021. 3. 21. 이전 1 ··· 82 83 84 85 86 87 88 ··· 9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