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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5

화학물질관리법 안전거리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외벽으로부터「건축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계 또는「자연환경보전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생태 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할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안전거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제2조(정의) 1.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 2021. 2. 19.
화학물질관리법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안전진단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 2021. 2. 19.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검사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2. 19.
정기검사 및 최초정기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시설(2015년 이전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했으나, 2020년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기검사 및 최초정기검사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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