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5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체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인자의 등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1. 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2.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3.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4. 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5. 제18.. 2021. 2. 10.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개정전) 유해화학물질별 소량의 산정은 기본적으로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량 취급시설 판단을 위한 소량의 산정은 동일한 공간에 2 이상의 제조ㆍ사용시설 또는 저장시설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 별표1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데서 장외영향평가 소량의 산정과 차이가 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 1. 관련 법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9-1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2.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 소량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021. 2. 10. 기존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금 번에 화관법이 시행되고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여 문제점들이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기존 시설에서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실내 탱크 간 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 주요내용 금번 개정된 취급시설 고시는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국내외 신기술들을 신속히 적용하여 현장에서의 화관법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 ○ 기존 시설에서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 2021. 2. 9. 취급시설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을 하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취급시설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취급시설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12.23) 관련 질의 답변 질의 (배관 두께 추가 안전관리방안) ∘ 배관 두께 관련하여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수행 결과를 3가지 중 1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와 검사주기는 임의로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배관 경도, 열화상 등을 측정 및 점검할 시에 측정해야 하는 개수, 위치 등은 정해져 있지 않은지? 답변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 제5조(배관설비) 제3호 나목에 따라 배관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 중 1가지를 수행할 수 .. 2021. 2. 5. 이전 1 ··· 86 87 88 89 90 91 9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