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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총정리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일반 안전보건교육, 공정안전교육, 수급업체 교육 등 많은 교육이 있어 현장 관련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금번 포스트에서는 그것에 대해 총정리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총정리 [일반 안전보건교육] 1.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특별교육: 사업주(법 제77조.. 2021. 1. 28.
도급인의 수급인 정기교육 실시 여부 확인(산안법 관련)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도급인의 의무로서 수급인 근로자 정기교육 중에 일부 교육에 대해 교육이 제대로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도급인은 작업 시작 전에 특별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확인 도급인의 수급인 정기교육 실시 여부 확인(산안법 관련)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2021. 1. 28.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산안법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산안법 관련)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 2021. 1. 2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합리화(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금 번에 화관법이 시행되고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여 문제점들이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거나 시설규격을 그 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합리화(화관법) 화관법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고시하였다. * 기 포스팅한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3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유..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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