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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교육 총정리

by yale8000 2021. 1. 28.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일반 안전보건교육, 공정안전교육, 수급업체 교육 등 많은 교육이 있어 현장 관련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금번 포스트에서는 그것에 대해 총정리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총정리

[일반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과정 및 정의>

 

1.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특별교육: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5.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시행규칙 [별표 4]의 1

주) 1.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2. 간헐적 작업: 연간 총작업일수가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3. 특별교육 대상 작업: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40가지 작업

1)고압실 내 작업, 2)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 3)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5)액화석유가스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ㆍ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10)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11)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목재가공용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 15)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주물 및 단조 작업, 17)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 19)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작업, 20)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24)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7)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의 조립ㆍ 해체 또는 변경작업, 28)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콘크리트 인공구조물(2미터 이상)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작업, 31)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의 설치 및 취급 작업, 32)1㎏중/㎠G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 34)맨홀작업, 35)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6)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7)로봇작업, 38)석면해체ㆍ제거작업, 39)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40)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2. 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26조 및 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 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③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10 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④ 사업주는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교육내용: 규칙 [별표 5] 참조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hwp
0.08MB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 교육대상: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수료증 확보

 

2.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시행규칙 [별표 4]의 2

 

3. 교육내용: 규칙 [별표 5]에 따른 범위(사업장의 업종 및 담당한 업무분야별 또는 자격별)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hwp
0.08MB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 등>

 

1. 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택배원으로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9.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 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2.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시행규칙 [별표 4]의 3

3. 교육내용: 규칙 [별표 5] 참조

 

<성능검사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 등>

 

1. 성능검사 교육: 시험적용대상자(필기시험+실기시험)

    ⇒ 수료증 확보

2. 교육내용: 규칙 [별표 5] 참조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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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1명 이상 선임

. 공단 16시간 교육과정 설치 운영(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10시간, 산안법 주요 내용3시간, 재해사례 등 3시간)

.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인터넷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

.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의미

 

 

<전문화 교육>

 

1. 교육과정: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공단 또는 직무 위탁기관)

1. 규칙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공단만 가능

2.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

3.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통신교육")

 

2. 전문화 교육과정 개발 등: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험기계·기구, 작업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업무분야별로 과정을 개발·운영

   ⇒ 수료증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

 

1. 교육 시기 및 내용: 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교육 시기 교육 내용(규칙 [별표 5])
○ MSDS 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MSDS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2. 교육 방법: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MSDS 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

 

[공정안전교육]

 

1. 교육 방법: 공정의 특성․설비의 복잡성․취급물질의 위험성․운전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담당 직무별로 실시

 

2. 교육 주기 및 시기:

(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시(매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교육)

(나) 신규 설비 또는 변경된 공정․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교육훈련은 설비의 시운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

 

3. 교육 내용: 주요 위험시설 안전운전을 위한 PSM 12요소

(가) 설비 전 공정에 관한 공정안전자료

(나)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다) 안전운전계획

① 안전운전지침서

②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③ 안전작업허가

④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⑤ 가동전 점검지침

⑥ 변경요소 관리계획

⑦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⑧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라) 비상조치계획

① 사고발생 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②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③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④ 주민홍보계획

⑤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4. 교육훈련 평가 및 사후관리:

(가) 평가결과,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자 등에게는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성과 미달 및 불참자 재교육)

(나)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등에게는 교육필증을 발급하고, 교육필증 미소지자는 현장 출입을 금하게 할 수 있다.

 

5. 교육훈련 결과보고:

(가) 교육일지 작성: 교육훈련 실시 부서의 장

(나)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안전관리자가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3년간 보존

 

[수급업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

<교육 실시 주체>

 

1.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일상적으로 행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수급인인 사업주가 교육훈련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수급업체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하거나 또는 다음의 내용을 실시할 수 있다.

(가) 화재․폭발 발생, 유해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의 조치 절차 교육훈련

(나)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비상조치 훈련 지원 등

 

2. 사업장 내에서 임시로 행하는 수급업체 근로자: 도급 발주부서 등의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 및 교재 제공

(가) 작업지역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나) 출입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다)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대상 작업인 경우 그 절차와 안전조치사항

(라) 동 작업과 관련된 동종 유사재해 사례

(마) 작업 시행 이전에 작업자들에게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위험과 예방에 관한 교육

(바) 비상시 조치사항

 

3. 임시로 행하는 일용근로자: 매 작업 전 당해 관리감독자가 임시로 행하는 수급업체 근로자에 준하는 당해 작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

(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을 작업장 특성에 맞게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

 

<수급업체 교육계획>

 

(가) 교육훈련 목적, 범위, 대상, 방법 및 인원

(나) 교육훈련의 종류, 과정, 교육훈련과목 및 교육훈련내용

(다) 교육훈련시기, 횟수 및 시간

(라) 교육훈련방법 및 강사

(마) 교육훈련성과 측정 및 평가방법

(바) 사업주의 의무사항

(사)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사항

(아)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자) 교육훈련 결과 기록보존

(차) 기타 도급업체와 협조사항

 

<도급인의 수급인 정기교육 실시>

 

1.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기 포스팅 자료 참조: 도급인의 수급인 정기교육 실시 여부 확인(산안법 관련)

 

https://sec-9070.tistory.com/53

 

도급인의 수급인 정기교육 실시 여부 확인(산안법 관련)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한다.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도급인의 의무로서 수급인 근로자 정기교육

sec-9070.tistory.com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안전보건교육규정)

KOSHA GUIDE P-962020(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

P-96-2020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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