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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by yale8000 2021. 2. 28.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제목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등)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종류별-용도,-설치ㆍ부착-장소

 

 

안전보건표지의-종류별-용도,-설치ㆍ부착-장소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종류와-형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색도기준-및-용도

 

 

안전보건표지 관련 점검 포인트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점검-포인트-및-과태료-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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