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또는 점검 결과 발견된 결함 및 고장에 대하여 보수를 하거나 주기적으로 행하는 예방적 조치로서의 부품의 교체 또는 수정 작업 등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정비보수작업이라 한다.
정비보수작업 관련 용어 정의
정비보수작업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또는 점검 결과 발견된 결함 및 고장에 대하여 보수를 하거나주기적으로 행하는 예방적 조치로서의 부품의 교체 또는 수정 작업 등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도급업체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로서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설비의 점검, 장비 및 공사 등)를 도급계약ㆍ발주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수급업체에게 주요업무의 수행과정을 분리하여 수행하도록 한 업체를 말한다.
수급업체 : 도급계약 등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도급업체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외에서 도급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본질적 업무로서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설비의 점검, 정비 및 공사 등)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하도급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다.
협력업체 : 철강업, 조선업, 화학공업 등의 분야에서 발주자인 모기업의 구내에서 모기업의 생산부문 일부를 직접 맡아 하거나 운반 부문이나 보수작업 등의 생산 보조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하청 사업장을 말한다.
환기작업 : 작업장내의 공기가 사람의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송풍기,후드,덕트 등을 사용하여 분진·유해가스 등 오염된 공기를 작업장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말한다.
적정공기 :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폭발 위험장소 : 폭발성을 가진 가스, 증기, 분진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분진, 가스, 증기 위험장소로 나눠진다.
폭발 하한계 :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공기 중 인화성 가스의 농도범위(vol %)를 폭발 한계(폭발 범위)라 하며 폭발 범위가 넓은 물질일수록 위험도가 높다. 이때, 가스 등이 공기 중에서 점화원에 의해 착화되어 화염이 전파되는 최소 농도를 폭발 하한계, 최대 농도를 폭발 상한계라 한다.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치환(purging) :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에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산소의 농도를 최소 산소농도 (MOC) 이하로 낮게 하는 작업을 통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화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유지된 상태를 말하며, 불활성 가스로는 질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등이 있다.
* 최소 산소 농도(Limiting oxygen concentration, LOC 또는 Minimum oxygen concentration, MOC)는 불꽃(화염) 연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농도
불활성 가스(inert gas) : 질소(N₂) , 이산화탄소, 아르곤 (Ar) 등 화학적으로 타 물질과 반응성이 없는 기체를 말한다.
피피엠(ppm, parts per million) : 피피엠은 ppm, p.p.m. P.P.M.으로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 ppm이란 약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백만 분율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즉 어떤 양이 전체의 백만분의 몇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낼 때에 사용된다. 미량의 정량분석에 사용하며 주로 부피 비율에 사용한다.
러그(Lug) : 판으로 만들어진 아이(eye) 형의 걸고리를 말한다.
안전작업허가 : 설비 등의 점검, 정비, 교체, 배관 연결, 전기·계장 작업 등을 수행할 때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작업지휘자 : 중량물 취급 작업장 등에서 직접 작업자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작업지휘자는 작업에 관계되는 각종 조건을 유지하는 직무 외에 기계설비, 취급하는 재료, 용구,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 행동의 유무를 직접 점검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자이다.
작업위험성 평가 :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에서 존재하거나 잠재하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작업을 수행할 최선의 방법 또는 이러한 위험성을 축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찾기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하나이다.
맨홀(Manhole) : 검사 또는 청소를 하기 위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멍으로 압력용기, 암거, 배관, 피트 또는 수채통, 정화조 등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구멍을 내고 뚜껑을 덮는 구조물이다.
맹판(Blind) : 배관이나 노즐의 끝단을 폐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둥근판을 말한다. 일반적인 플랜지는 파이프 등과 용접 등으로 체결하기 위하여 구멍이 뚫려 있으나 맹판은 막혀 있다.
밀폐(제한) 공간 :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방폭 전기기계·기구 : 인화성 증기(가스) 또는 분진 취급 장소에 사용할 수 있는 있는 방폭 성능을 가진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수압시험 :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압력을 받은 부분에 소정의 압력을 가해서 누설, 변형 등의 유무 및 그 정도를 조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기밀시험 : 용기의 내부에 압력을 가하여 외부로의 기체 누설 여부를 조사하거나 용기 내부를 진공상태로 하여 외부의 기체가 유입되어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신축이음 : 배관이 온도 변화를 받으면 재료의 팽창 계수에 상응하는 신축이 생기나, 그 신축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형됨에 저항을 받아 응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배관의 응력을 감소시켜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축이음이라 한다. 배관의 신축이음 조치로는 곡관을 사용하거나 벨로즈형 신축 이음쇠 및 가소성 배관을 사용하고 있다.
에어라인 마스크 : 근로자의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외부의 공기 공급원(컴프레서, 공기 저장탱크 등)으로부터 착용자의 개인 마스크, 후드, 헬멧 등에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이다. 정화통이나 필터가 필요 없고, 고장이 적으며 유지보수가 덜 필요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외부 공기를 이용하므로 호흡 저항이 없어 답답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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