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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산안법 관련)

by yale8000 2021. 1. 28.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산안법 관련)

<관련 법규>

63(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6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29 1항부터 제3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29 3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5(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도급인 처벌 강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 1. 26. 시행)에서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특히,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설

 

과태료 부과 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구성요소(기본)>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구성요소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구성요소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1회/2일 또는 1회/7일 이상)

③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⑤ 화재・폭발,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⑥ 휴게시설, 그 밖에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에 관한 협조

⑦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분기 1회 이상)

⑧ 수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⑨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위험성평가의 주체를 사업주)

⑩ 수급인의 작업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도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재예방업무를 총괄관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의 중지 및 재개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등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21개)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

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인화성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16.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7.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8.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19. 밀폐공간

20.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2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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