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 보건교육은 필수사항이다.
그러나 사업주 및 근로감독자 등에 대해 근로자 정기교육 등에 대한 면제제도가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교육 면제제도
사업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면제 가능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해당 분기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 가능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 가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 가능
»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 교육,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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