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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안전·보건교육 면제제도

by yale8000 2021. 3.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 보건교육은 필수사항이다.

그러나 사업주 및 근로감독자 등에 대해 근로자 정기교육 등에 대한 면제제도가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안전·보건교육 면제제도

 

사업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면제 가능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해당 분기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 가능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 가능

 

면제-기준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 가능

 

»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 교육,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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