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5 안전·보건교육 면제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 보건교육은 필수사항이다. 그러나 사업주 및 근로감독자 등에 대해 근로자 정기교육 등에 대한 면제제도가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교육 면제제도 사업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면제 가능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해당 분기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 가능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 가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 2021. 3. 4.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2021. 2. 28. 정비보수작업 관련 용어 정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또는 점검 결과 발견된 결함 및 고장에 대하여 보수를 하거나 주기적으로 행하는 예방적 조치로서의 부품의 교체 또는 수정 작업 등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정비보수작업이라 한다. 정비보수작업 관련 용어 정의 정비보수작업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또는 점검 결과 발견된 결함 및 고장에 대하여 보수를 하거나주기적으로 행하는 예방적 조치로서의 부품의 교체 또는 수정 작업 등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도급업체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로서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설비의 점검, 장비 및 공사 등)를 도급계약ㆍ발주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수급업체에게 주요업무의 수행과정을 분리하여 수행하도록 한 업.. 2021. 2. 27. 화관법 자체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이라 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화관법 자체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 2021. 2. 20. 이전 1 ··· 84 85 86 87 88 89 90 ··· 9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