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부처별 MSDS 제도 비교 국내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고시를 고용노동부,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의 3개 부처에서 각각 고용노동부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및 소방청고시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부처별 MSDS 제도 비교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MSDS 관련 행정규칙명, 소관기관, 대상물질 및 관련 업무는 다음 과 같다.  부처별 MSDS 관련 행정규칙명 등 비교  관련 법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8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7-3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부처별 유해성 위험성 등급 분류, 그림문자 표시,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부처별로 각각의 MSDS 관.. 2021. 4. 17.
MSDS 제출 시기 관련 Q&A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MSDS 관련 산안법 법규가 전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MSDS 제출 시기 관련 Q&AQ.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른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는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이 발생되는 대상물질만 해당인지? 아니라면 기존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A.1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하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1. 4. 13.
MSDS 작성 및 제출 관련 Q&A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MSDS 관련 산안법 법규가 전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MSDS 작성 및 제출 관련 Q&A Q.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합니다.[참고]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 2021. 4. 1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설명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할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려는 작업장 내에 MSDS를 게시˙비치하고 경고표시를 부착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교육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물질안전보건자.. 2021. 4. 1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