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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61

MSDS 작성 및 제출 관련 Q&A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MSDS 관련 산안법 법규가 전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MSDS 작성 및 제출 관련 Q&A Q.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합니다.[참고]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 2021. 4. 1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설명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할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려는 작업장 내에 MSDS를 게시˙비치하고 경고표시를 부착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교육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물질안전보건자.. 2021. 4. 12.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 보존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는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 근로자 건강진단 서류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각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 보존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대하여 .. 2021. 4. 12.
LOTO(잠금장치, 표지판) 작업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불시가동 등으로 인해 매년 40여명이 사망하고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LOTO(Lock-out,Tag-out) 작업절차 준수가 필요하다. LOTO(잠금장치, 표지판) 작업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LOTO(잠금장치, 표지판) 개요 “Lock-Out, Tag-Out”의 줄임말로,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 정비·청소·수리 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 LOTO가 필요하다. ▶ 기계·설비의..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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