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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위험한 공기와 질식재해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다. 신체 조직은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며, 숨을 쉬어 공기 중 산소를 체내로 가져오게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한다면 체내로 산소를 가져오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질식’이라고 한다. 위험한 공기와 질식재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서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이라 정의한다. 별표18에서는 이러한 밀폐공간을 18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정의와 같이 밀폐공간이 위험한 이유는 산소가 부족 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저장용기나 물질이 산화하는 과정에서 산소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 밀폐공간은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만이 아니라 한쪽 면이 열려 있더라도 환기가 .. 2021. 6. 10.
고압가스 관련 법정(안전)교육 고압가스 관련 법정(안전)교육은 고압가스법, 도시가스법, 액화가스법 세가지 법령별로 교육과정이 다르며 교육신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에서 일괄관리하고 있다. 고압가스 관련 법정(안전)교육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육)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 ①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법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 2021. 6. 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관련 법규 소방시설법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 2021. 6. 3.
안전검사 제도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하기 안전검사 대상기기 참조) 안전검사 제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20 안전인증제도 안내 안전인증제도는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KCs),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부품에 대한 S마크 안전인증을 통해 근원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제조, 유통 및 사용되도록 하 sec-9070.tistory.com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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