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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금번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 보건교육의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이수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내용 3.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②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시기 및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7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 2021. 7. 1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 시설‧장비‧장소 등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하고 있고 그 중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가 중요하고 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8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ㅇ 모든 의무사항은 소속 근로자만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고려하여 준수되어야 함 ➊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함 - 경영방침 설정을 첫 번째 의무로 규정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을 강조하였음 ➋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2021. 7. 10.
위험물제조소 표지 및 게시판 위험물제조소등의 종류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 것이 표지 및 게시판이다. 화재의 예방뿐 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표지 및 게시판은 현장활동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물제조소 표지 및 게시판 표지 1) 표지란 표지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구분하고 방화상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위험물제조소”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지 설치기준 가)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게시판 1)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가)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 2021. 7. 8.
TBM(Tool Box Meeting) 소개 직장의 소수의 작업자가, 작업 개시 전에, 직장이나 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현장 근처에서 대화하는 것을 약칭해서 TBM(Tool Box Meeting)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를 작업 전 10분 안전미팅이라고 칭하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 TBM(Tool Box Meeting) 소개 TBM 이라는 용어는, 원래 미국의 건설업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말을 수입했던 것인 데, 직장이 작업 전에 작업자에 게 그 날의 일을 할당하여, 그 순서나 마음의 준비를 가르치고, 지시사항이나 연락사항을 전달하는 등, 일방적인 흐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흐름만으로는 “대화”라고 할 수 없고 미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작업 전 TBM 외에, 점심 후나 쉬는 시간에 하는 대화, 작업종료 후에 하는 ..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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