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최근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가 등장하면서 산안법은 고유의 입법 취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얻는 자는 위험에 노출되는 자의 법적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산안법 제5장제 4절에 ‘그 밖의 고용형태’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제77조),배달종사자(제78조), 가맹점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제79조)의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사회적 보호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2021. 8. 3. 도급금지 및 승인 대상 작업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안법에서는 도급 금지 및 승인 대상 작업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그 것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도급금지 및 승인 대상 작업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산안법 제58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 2021. 8. 3. 동력기계 등의 위험 방지조치 회전 등의 움직임이 있는 기계를 동력기계라 한다. 금번에는 동력기계 등에서 사용하는 위험 방지조치에 대한 용어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동력기계 등의 위험 방지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 2021. 8. 2. 밸브 또는 콕의 조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사용시설에 설치된 밸브 또는 콕(조작 스위치에 의하여 밸브 또는 콕크를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 스위치, 이하 “밸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밸브 또는 콕의 조작 밸브 등의 안전조치(고압가스안전관리법) (1) 각 밸브 등에는 그 명칭 또는 플로시트(flow sheet)에 의한 기호, 번호 등을 표시하고 그 밸브 등의 핸들 또는 별도로 부착한 표시판에 당해 밸브 등의 개폐방향을 명시한다. (2) 밸브 등이 설치된 배관에는 내부 유체의 종류를 명칭 또는 도색으로 표시하고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3) 밸브 등을 조작하므로써 그 밸브 등에 관련된 사용시설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 2021. 7. 16.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6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