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비정형작업 & LOTO 비정형작업이란 작업조건, 방법, 순서 등 표준화되어 있는 반복성 작업이 아닌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비정형작업 & LOTO비정형작업 주요 위험 특성● 업종·기계 설비 다양- 위험이 특정 기계·설비에 국한되지 않음● 생산효율을 위한 전원 미차단- 설비 가동 중 위험점에 접근 관행 有● 방호장치 부재 또는 해제- 노후 기계·설비 사용 및 작업편의상 제거 비정형작업 시 조치 사항● 작업 개시 전 준비- 작업 장소나 그 주위에 대한 정리·정돈 실시- 안전작업에 필요한 용구나 장비, 보호구를 작업 전에 미리 준비● 사전 위험 방지조치- 정비·수리 중 위험구역은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출입 금지 조치- 비정형 .. 2021. 6. 16. 끼임 재해 예방 끼임 재해란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들 사이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 끼이거나, 물리거나, 말려 들어감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 형태를 말한다. 끼임 재해 예방 국내 최근 몇 년간 업종별 끼임 사고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재해의 약 80%가 제조업(64.7%), 건설업(15.6%)에서 발생하고 있고 작업내용별 끼임 재해형태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끼임 위험의 종류 협착점(Squeeze-Point) ▶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예) 프레스 단조 해머, 펀칭기계, 압축 용접기 등 끼임점(Shear-Point) ▶ 기계의 고정 부분과 회전 또는 직선운동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예) 연삭숫돌과 공구지지대 사이, 교반기의.. 2021. 6. 15. 화학물질관리법 법정교육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요구하는 법정교육 성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법정교육 종사자 교육 (2시간/년) ● 관련 근거 : 종사자 교육(규칙 제 37조 제3항) - 이수시간 : 2시간 -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 이수방법 : 화학물질 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edunics.me.go.kr/)에서 온라인 이수,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취급자 교육 과정(8시간, 16시간/2년) ● 관련 근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 제32조) - 이수시간 : 16시간 -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교육방식 : 집합교육 ● 관련 근거 : 기술인력(법 제2.. 2021. 6. 14.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서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이라 정의한다. 위 정의와 같이 밀폐공간이 위험한 이유는 산소가 부족 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① 밀폐공간 확인과 출입금지밀폐공간 작업관리의 첫 시작은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공간에 어떤 유해요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밀폐공간은 반드시 현재 상태가 산소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해가스, 불활성기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누출이나 유입 등의 가능성도 고려하여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한다.이렇게 파악된 밀폐공간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위험.. 2021. 6. 11.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6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