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화학사고 조사 및 중대산업사고 판단 고용노동부예규 제170호(2020. 3. 19)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사고 조사 및 중대산업사고 판단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 조사 및 중대산업사고 판단 화학사고 조사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8조(화학사고 조사 등) ①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은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추가적인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산업사고 2. 근로자 부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유해위험 설비에서의 화학사고(중대한 .. 2021. 8. 11. 위험물 취급의 기준 금번에는 위험물 취급에 있어서 취급형태별 기준, 취급소 또는 저장소별 기준, 위험물의 성질별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취급의 기준 취급형태별 기준 1)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고,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하고,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 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의 취급 중 용기에 옮겨 담는데 대한.. 2021. 8. 6. 위험물 저장 기준 위험물의 저장 시 화재 등 위해로부터의 예방과 응급 조치에 있어서 영향 및 방법을 파악하기위해 그 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은 위험물 전용의 저장소에 유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위험물 저장 기준 위험물 저장 원칙 위험물은 위험물 전용의 저장소에 유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비위험물과 함께 저장하거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경우 위험물과의 구분이 힘들어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혼촉발화 등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위험물만을 저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과 혼재하지 말아야 한다. 물과의 반응으로 인한.. 2021. 8. 5.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공통기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이 화재 등 위해로부터의 예방과 응급 조치에 있어서 영향 및 방법을 파악하기위해 그 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공통기준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가. 허가 품명 및 수량 준수 제조소등에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품명 등의 변경 등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관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2021. 8. 5. 이전 1 ··· 52 53 54 55 56 57 58 ··· 6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