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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189

인화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에서 사업주는 별표 1 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ㆍ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인화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인화성 물질의 정의 및 특성 ● 인화성 물질(Flammable substances)에 대.. 2021. 4. 15.
산화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에서 사업주는 별표 1 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산화성 액체ㆍ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산화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산화성 물질의 정의 및 특성 ● 산화성 물질(Oxidizing substances)이란 물질 자체는 반드시 가연성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하여 다른 물질을 연소하게 하거나 연소를 .. 2021. 4. 15.
인화성 고체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에서 사업주는 별표 1 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인화성 고체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인화성 고체의 정의 및 특성 ● 인화성 고체(Flammable solid)란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하며, 지르코늄, 아조다이카보나마이드, 실리콘, 베릴륨 등의 물질이 있다.. 2021. 4. 15.
물반응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에서 사업주는 별표 1 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물반응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물반응성 물질의 정의 및 특성 ● 물반응성 물질(Water reactive substances,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은 물과 접촉하여 ..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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