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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190

물반응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에서 사업주는 별표 1 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물반응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물반응성 물질의 정의 및 특성 ● 물반응성 물질(Water reactive substances,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은 물과 접촉하여 .. 2021. 4. 15.
유기과산화물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에서 사업주는 별표 1 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유기과산화물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유기과산화물의 정의 및 특성 ● 유기과산화물(Organic Peroxides)은 화학구조 내에 2가의 퍼옥시(-O-O-) 구조를 가지고 1개 혹은 2개의 수소원자가 유기 라디칼에 의해 치환된 과산화수소 유도체를 말하며 열역학적으로 불안정 한 물질이며, 자기발열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 2021. 4. 15.
폭발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에서 사업주는 별표 1 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폭발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폭발성 물질의 정의 및 특성 ● 폭발성 물질(Explosive Substance)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을 의미하며, 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폭발성 물질에 포함된.. 2021. 4. 15.
인화성(Flammable) vs. 가연성(Combustible) 가연성 물질(Combustible material)은 공기 중에서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인화성 물질(Flammable materials)은 주변 온도에서 쉽게 점화되는 가연성 물질을 의미한다. 가연성 물질은 약간의 노력으로 점화되며, 인화성 물질은 불꽃 등 점화원에 노출되면 즉시 불이 붙는 차이점이 있다. 즉, 인화성(Flammable)이란 용어는 쉽게 점화되어 더 위험하고 규제가 심한 가연성 물질에 적용되는 표현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 한계점이 모호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로 그 정의가 다 달라 법규 및 표준 등 적용하려는 분야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 인화성(Flammable) vs. 가연성(Combustible) 국제 기준(USA) 1. NFPA and OSHA Classif.. 202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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