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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163

화관법 공동비상대응체계 구축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인력이나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단독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이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인접한 사업장들이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화관법 공동비상대응체계 구축 도입 배경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인력이나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단독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이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인접한 사업장들이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인접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대응 인력과 방재물품 등을 공유하여 유사시 사고 초동조치와 물질의 외부확산방지.. 2021. 2. 2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통합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 ‘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기존 제도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에 맞는 합리적 제도로 개선하였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통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는 기존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하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두 제도를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정 규모 미만 취급 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 2021. 2. 23.
유해성․위험성의 분류 방법 및 특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제141조에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방법 및 특성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에서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유해성․위험성의 분류 방법 및 특성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유해성․위험성 구분”이라 함은 각 유해성․위험성 등급(Hazard class)으로 분류한 기준을 말한다. “유해성․위험성 등급”이라 함은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또는 환경유해성의 고유한 성질로 가연성고체, 발암성 및 급성독성 물질을 말한다. 다음은 별표 18.. 2021. 2. 3.
위험물질 별 제조 및 취급 관련 주요 내용 정부 각 부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법의 각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 법규별로 화학물질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지를 파악해서 법규 규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본 포스팅에서는 법규별 물질 분류를 살펴보고 산안법 기준으로 위험물질 별 제조 및 취급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험물질 별 제조 및 취급 관련 주요 내용 법규별 화학물질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여러 가지로 화학물질을 구분하고 있고, 다음 표와 같이 화학물질 특성 기준으로 여러 법률에서 구분하고 있는 위험물질을 비교하였다. 위험물질 별 제조 및 취급 관련 주요 내용(산안법 기준) 산업안전보건..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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