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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163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사고시나리오 선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및 보관ㆍ저장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 관련 법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대상 판단을 위한 총괄영향범위 확대조건) 제19조(사고시나리오 선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제9조 및 제19조 관련) ①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및 보관ㆍ저장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2021. 3.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 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재제출이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 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 2021. 3.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제출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제출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대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같은 사업.. 2021. 3.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ㆍ사용시설 및 저장ㆍ보관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최대 보유량을 산정한다. 다음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을 소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관련 법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작성수준 구분)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수량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취급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보유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보유량의 산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운영자는 사업장 내의 최대 보유량 산출근거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다(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운영 단위 체계를..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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